오늘부터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부터 본인의 모든 은행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하고 회수·해지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www.accountinfo.or.kr) 운영을 시작한다.
이 서비스의 대상은 잔잔고 30만원 이하,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비활동성 계좌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계좌의 잔액을 다른 통장으로 옮기고, 쓰지 않는 계좌는 해지할 수 있다.
은행을 거래하는 개인고객이라면 16개 국내은행에 개설한 본인의 모든 예금 및 신탁계좌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와 휴대폰 인증을 통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소비자는 먼저 ‘은행별 계좌내역 조회’ 화면에서 본인의 은행 계좌수를 △은행 △활동성·비활동성 △상품유형 등을 구분해 조회할 수 있고, 해당 계좌를 어디서 개설했는지와 잔고 및 만기일 등 세부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중 소액 비활동성 계좌에 대해서는 ‘잔고이전·해지’를 신청할 수 있는데, 본인 명의 수시입출금식 계좌에 이전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잔고를 이전한 계좌는 자동 해지된다.
은행권은 이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활성화 차원에서 내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잔고이전 수수료를 면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서비스가 소비자에겐 손쉬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은행은 계좌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더불어 사용되지 않는 통장이 대포통장 등 금융사기에 악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은행 영업점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잊고 있던 계좌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소비자가 불필요한 계좌를 해지함에 따라 은행은 전산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계좌관리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불필요한 비활성동 계좌를 해지함으로써 해당 계좌가 금융사기에 악용될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되고, 착오송금 입금으로 원치 않게 분쟁의 당사자가 되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내년 4월부터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시행범위를 인터넷에서 모바일 및 은행창구로 확대하고, 잔고이전·해지 대상 계좌를 30만원 이하에서 50만원 이하 계좌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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