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계좌 썸네일형 리스트형 휴면계좌 잔액 옮길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실시 오늘부터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부터 본인의 모든 은행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하고 회수·해지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www.accountinfo.or.kr) 운영을 시작한다. 이 서비스의 대상은 잔잔고 30만원 이하,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비활동성 계좌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계좌의 잔액을 다른 통장으로 옮기고, 쓰지 않는 계좌는 해지할 수 있다. 은행을 거래하는 개인고객이라면 16개 국내은행에 개설한 본인의 모든 예금 및 신탁계좌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와 휴대폰 인증을 통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소비자는 먼저 ‘은행별 계좌내역 조회’ 화면에서 본인의 은행 계좌수를 △은행 △활동성·비활동성 △상품유형 등..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