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매어린이집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족 운영 어린이집 학대혐의로 징역선고 영유아 발로 밟고 때리고 굶기기까지 가족 운영 어린이집 학대혐의로 징역선고 / ⓒ SBS 뉴스 캡쳐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장과 보육교사로 일해 온 친자매 3명과 이들의 사촌 올케가 아동을 학대하고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혁준 판사는 지난 17일 어린이집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전 보육교사 45살 여성 A씨 등 친자매 2명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이들의 사촌 올케인 전 보육교사 28살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내 어린이집에서 40여 차례에 걸쳐 1∼3살 아동 11명을 때리거나 발로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여동생과 이들의 사촌 올케인 B씨도 같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