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초등생살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檢 '인천 초등생 살인'주범 20년·공범 무기징역 구형 ⓒ YTN 검찰이‘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공범에게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주범에게는 미성년자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29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주범 A양(16)에게 징역 20년과 함께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A양에게 예비적으로 보호관찰 명령도 추가 구형했다. 검찰은 A양에 대해 "A양은 사람의 신체 일부를 얻을 목적으로 B양과 치밀하게 공모해 피해 아동을 유인하여 살인하고 사체를 훼손해 유기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A양의 형량에 대해 "사건을 주도면밀하게 은폐하려한 정황을 비롯해 A양이 범행 당시 16세였던 점을 고려해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 더보기 인천 초등생 유괴·살해사건, 용의자는 17세 소녀 인천 초등생 유괴·살해사건, 용의자는 17세 소녀 / ⓒ mbc 뉴스 캡쳐 인천에서 실종됐던 8살 초등생이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찰에 붙잡힌 용의자는 10대 이웃으로 피해자를 유괴 후 살해한 뒤 자신이 사는 아파트 옥상에 시신을 유기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용의자 A(17·여)양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양은 전날 오후 1시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인 B양을 꾀어 유인한 뒤 공원 인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휴대전화를 빌려주겠다며 친구와 공원 내 놀이터에서 놀던 B양을 유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B양 부모는 집 밖으로 놀러나 간 딸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귀가하지 않자 같은 날 오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