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분야불공정거래근절대책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형유통사 '갑질' 적발시 피해보상 3배로 공정위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 발표 ⓒ jtbc 앞으로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 등을 상대로 이른바 '갑질'이라 불리는 불공정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무조건 피해액의 3배를 손해배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반사회적 의미를 가지는 행위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배수를 올리거나 3배를 못 박는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미국은 손해액의 3배를 자동으로 의무 배상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한국 법원은 손해액 인정에 매우 보수적이다 보니 '최대 3배'로 정해놓으면 3배 배상이 집행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행 대규모 유통업법에 따르면 손해배상을 '피해액의 3배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