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행정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행정법원, 사랑의교회 도로점용허가 취소 서울행정법원 제3재판부(재판장 김병수)는 지난 13일 서초구 주민들이 서초구청장과 사랑의교회(담임목사 오정현)를 상대로 제기한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 재판에서 사랑의교회의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했다. 이는 2010년 서초구청이 사랑의교회에 공공도로인 참나리길 지하 일부를 점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준 것에서 시작돼 2012년 주민소송이 제기된 후 각하와 기각을 되풀이 하다행정소송법원에서 5년 만에 내려진 1심 판결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서초구청이 도로점용허가에 관련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 함에 있어 비례·형평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면서 “도로점용허가는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도로점용허가 후 순기능보다 역기능 더 커 법원은 사랑의교회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 지하 1층에 설립한 어린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