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3재판부(재판장 김병수)는 지난 13일 서초구 주민들이 서초구청장과 사랑의교회(담임목사 오정현)를 상대로 제기한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 재판에서 사랑의교회의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했다.
이는 2010년 서초구청이 사랑의교회에 공공도로인 참나리길 지하 일부를 점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준 것에서 시작돼 2012년 주민소송이 제기된 후 각하와 기각을 되풀이 하다행정소송법원에서 5년 만에 내려진 1심 판결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서초구청이 도로점용허가에 관련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 함에 있어 비례·형평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면서 “도로점용허가는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도로점용허가 후 순기능보다 역기능 더 커
법원은 사랑의교회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 지하 1층에 설립한 어린이집 기부채납과 2010년부터 매년 수억 원에 달하는 도로점용료를 지급하는 점, 도로의 확장으로 주민의 통행이 개선되는 점 등의 순기능이 있지만 역기능적인 측면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예배당과 같은 지하구조물 설치로 인한 지하의 점유는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지적하며 유지 및 관리, 안전에도 상당한 위험과 책임이 수반된다고 했다. 또한 교회의 소유권 변동에 따라 관리가 소홀히 되거나 방치될 수 있음도 우려했다.
사랑의교회가 “예배당에서 무료 음악회를 개최해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있으므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예배당의 주된 목적은 종교시설의 일부로 교회에서 예배활동을 하는 공간이다. 무료 음악회 같은 이용은 언제든 제한 될 수 있고 이 사정만으로는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법원은 이번 사건을 받아들일시 유사 사례가 계속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법원은 “예배당과 같은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의미가 매우 제한적인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들이게 되면 향후 유사한 내용의 도로점용 허가신청을 거부하기 어렵게 된다”면서 “그 결과 도로 지하의 무분별한 사적사용과 그에 따른 공중안전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사랑의교회의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검토 당시 ‘허가가 부당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을 지적하며 법원은 지하에 있던 하수시설 및 통신시설, 가스시설 등을 이설하고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면서까지 허가가 이뤄져야 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도 판단했다.
앞서 사랑의교회의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검토 당시 ‘허가가 부당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을 지적하며 법원은 지하에 있던 하수시설 및 통신시설, 가스시설 등을 이설하고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면서까지 허가가 이뤄져야 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도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도로법 제3조 본문은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 그 밖의 물건에 대해 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나 예배당과 같은 시설물은 사실상 영구적인 사권을 설정하는 것과 다름없는 효과를 가져와 위 조항에 위배 된다”고 밝혔다.
‘도로점용허가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청구’ 기각
이번 재판에서 서초구 주민들은 도로점용허가 취소 청구 외에 ‘도로점용허가 무효 확인’과 ‘손해배상청구’도 제기했으나 이는 기각됐다.
먼저 도로점용허가 무효 확인에 대해 법원은 “서초구청의 도로점용허가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더라도 이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그 하자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것”이라며 “따라서 하자가 명백하다 하더라도 도로점용허가의 당연무효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서초구 주민들은 서초구청장이 도로점용허가에 관여한 서초구청 공무원들과 사랑의교회에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해야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사랑의교회의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서초구청 공무원들이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공무원들에게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사랑의교회가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도로 지하 부분에 대한 점용이 관계법령에 위반된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며 서초구청 담당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허가를 받아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서초구 주민들의 주장에도 법원은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갱신위 “법원 판결 환영” vs 사랑의 교회 “항소할 것”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이하 갱신위)는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오정현 목사의 사임을 촉구했다.
갱신위는 “행정법원의 도로점용허가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 하지만 먼저 우리는 사랑의 교회 소속 교인들로서 하나님과 사회에 회개하며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서 “동시에 갱신위는 오정현 목사와 당회원 장로들이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길 원한다. 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법적, 사회적으로 책임을 다해줄 것을 촉구하며 오정현 목사의 사임을 요청한다”고 했다.
한편 사랑의교회 측은 14일 사랑의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랑의교회는 “우리교회의 건축허가는 작년 대법원 판결로 확정됐으며 이번 판결은 교회 후면의 참나리길 도로점용 허가에 대한 1심 판결이다. 우리교회는 서초구청과 협력해 상소심에서 타당한 판결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사랑의교회는 “우리는 새 예배당이 지역사회를 위한 공공재로 활용되길 바라며 454건에 달하는 지역 행사를 위해 교회 일부를 대관을 해주기도 했다. 또한 어린이집을 기부채납 함으로 서초구의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에 기여했다. 이는 공공재 활용이 말뿐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성도들은 이번 1심 판결로 인해 새 예배당을 허물어야 하거나 기부채납을 해야 한다는 등의 악의적 유언비어를 귀담아 듣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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