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보험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교통사고 사망 위자료 최고 8천만원까지 상향 내년 3월부터 자동차 사망 사고 보험금이 8000만원으로 지금보다 약 2배 올라간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교통사고 피해자 유족에게 지급되는 사망위자료는 법원 판례의 경우 사망자 나이와 직업 등을 고려해 최대 1억원까지 인정된다. 하지만 소송하지 않고 보험사의 보험금을 받으면 19세 이상 60세 미만의 경우 4500만원, 19세 미만 60세 이상은 4000만원으로 판례에 비해 절반가량만 받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사망위자료는 60세 미만의 경우 8000만원, 60세 이상은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지급보험금을 법원 판례의 70~90% 수준으로 현실화한 것이다. 다만 논란이 된 음주·뺑소니 사망자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