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묻지마살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강남 '묻지마' 살인범 징역 30년 확정 법원 "김씨,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 강남 '묻지마' 살인범 징역 30년 확정 / ⓒ YTN 뉴스 캡쳐 '강남 묻지 마 살인사건'의 범인이 징역 30년의 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3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치료감호와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범행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김씨가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을 뿐 이를 넘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전 1시 강남역 한 주점 건물의 공용화장실에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