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0일 자녀돌봄휴가 신설…근로시간 단축·유연 근무 독려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기에 늘어나는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학기 10시 출근’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또 부모가 연간 10일은 자녀 양육을 위한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자녀돌봄휴가 제도를 신설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민간기업들이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일 경우 단축시간에 비례해 통상임금 80%까지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와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정하는 ‘시차출퇴근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근로자가 1일 1시간(주 35시간 근로)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1년간 월 최대 44만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에서는 근로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자녀 입학기에는 10시에 출근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도록 조치한다.
공무원의 경우는 이미 지난달 근무혁신종합대책을 통해 시간단위연차사용 및 유연근무 활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가족돌봄휴직제도에 자녀돌봄휴가를 추가한다. 자녀 돌봄 휴가는 연간 10일 범위에서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사유에 대해서만 한해 90일간 휴직을 보장했다.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를 위한 돌봄 지원도 강화한다. 학교에서 운영하는 초등돌봄교실은 학교 여건에 따라 필요한 학생을 최대한 수용하고 2~3월에는 학교 민원담당관제를 운영, 돌봄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저소득층이 아니라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의 비율을 현행 10%에서 20%로 늘리고 초등학교 입학기 아동을 우선 돌보도록 할 계획이다.
아이돌보미가 한 가정에서 2~3명의 서로 다른 가정 아동을 돌보는 ‘1 대 2~3 돌봄 서비스’ 사업이 시범 실시된다. 지금까지는 아이돌보미가 맞벌이 가정 등에 홀로 남겨진 아동을 일대일로 돌보았으나 한번에 여러 명을 돌보면 서비스 이용료가 줄어든다.
정부는 돌봄 수요가 높은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공동육아나눔터 등 다양한 돌봄공간을 확보해 3월 한 달간 집중적으로 돌봄 인력을 파견할 계획이다.
‘1 대 2~3 돌봄서비스’와 ‘공동육아나눔터 한시돌봄 지원’은 이달 중순 이후 지역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초등학교 1학년 입학기에 독감 등 감염성 질환이 유행하는 것에 대비, 감염성 질환에 걸린 아동을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도 강화한다.
아이돌보미를 충원해 질환 발생 등 긴급한 돌봄수요에 대응하고 감염질환이 발생한 아동과 병원까지 동행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현행 제도에서 정책을 연계·미세 조정해 오는 3월에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것”이라며 “법률 개정, 예산 수반 등이 필요한 핵심과제 추진계획은 3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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