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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종교

장욱정 목사, 이영훈 목사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

장 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 보도자료 통해 허위사실 유포”

 

미국 시카고에 위치한 순복음제일교회 기도원 인수과정에서 장욱정 목사의 은퇴금과 관련해 지난 5월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이영훈 목사가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기사: 여의도순복음교회, 장욱정 목사에게 ‘갑질’했나?)

순복음제일교회(현 순복음중앙교회, 담임목사 황선욱) 은퇴목사인 장욱정 목사는 지난 26일 서울 올림픽로92 토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를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장 목사는 “지난 5월 27일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언론에 배포한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장욱정 목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 허위사실이 들어있었다. 이로 인해 내 명예가 훼손됐다”면서 “명예회복과 함께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기 위해 이 목사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한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장 목사는 자신의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고 여의도순복음교회 보도자료 내용에 대해 반박했다. ([전문] 장욱정 목사 성명서)

다음은 여의도순복음교회가 보도자료를 통해 주장했던 내용과 이에 대해 장욱정 목사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반론이다.

여의도순복음교회 :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장욱정 목사’
재판결과는 기각이었다. 장욱정 목사가 인터넷 매체를 통해 억울하다며 퍼뜨리고 있는 모든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며, 이미 지난 5월 19일 재판부로부터 기각된 것들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들이다.

장욱정 목사 : 그 재판은 항소하여 2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사건이다. 2심 재판에서 나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측이 불법적인 일들을 행했다는 새로운 증거를 제시할 것이다. 사법부가 공정한 판결을 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아직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여의도순복음교회가 나에 대해 일방적으로 음해하는 보도자료를 돌려 명예가 실추됐다. 특히 내가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는 모욕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여의도순복음교회 : 인수는 장욱정 목사의 간청에 의해 이루어졌다. 미국 시카고 소재 순복음제일교회(이하 제일교회)와 안디옥 기도원(이하 기도원)의 인수는 전적으로 장 목사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다.

장욱정 목사 : 여의도순복음교회 측의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다. 내가 먼저 인수요청을 하지 않았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언제, 어떻게, 누가 인수요청을 했는지 반드시 밝히길 바란다. 진실은 이렇다. 2012년 6월초 당시 여의도순복음교회의 부목사인 김원철 목사가 내게 기도원과 교회를 인수하겠다고 제의했고, 이영훈 목사와 장욱정 목사 간 계약이 되어 인수 진행 중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사정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이후 2013년 11월 9일 여의도 측 재단이사회 회의에서 매입이 결정된 것이다. 나는 기도원과 교회를 매입해달라고 간청한 적이 없다. 그런데 여의도순복음교회 측은 내가 간청해 인수하게 됐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 장욱정 목사가 제시한 인수요청액은 총 150만 달러로 그 내용은 기도원 부채 100만 달러, 사채 35만 달러, 위로금 15만 달러였다. 인수과정은 양측에서 각각 고용한 변호사들을 통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

장욱정 목사 : 기도원 매각 금액 150만 달러와 그 내용은 이영훈목사가 제안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기도원 은행융자금 100만 달러를 여의도순복음교회 측이 상환하기로 하면서 기도원을 100만 달러에 매각하는 것으로 다운계약서를 썼다. 이는 매각 금액을 150만 달러라고 하면 은행에서 부채에 대한 이자를 깎아주지 않기 때문에 100만 달러에 매각하는 것으로 다운계약서를 쓴 것이다. 그 결과 은행 부채 100만 달러에 대한 연체 이자를 은행으로부터 깎을 수 있었다. 즉 실제적인 매각 금액은 150만 달러기이에 여의도순복음교회가 내게 50만 달러를 더 줘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여의도순복음교회 측은 이후 기도원 잔금 50만 달러를 볼모 삼아 원로목사 은퇴금을 깎는데 악용했다. 그리고 기도원을 매각하며 교회는 무상으로 증여하기로 했는데 이후 여의도순복음교회 측은 교회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보냈다. 심각한 것은 그 계약서에 내 서명을 도용해 보냈다는 것이다. 내 서명을 도용한 것에 대해 여의도순복음교회 측 변호사는 내 변호사에게 “제가 순복음제일교회 사인을 넣어 드린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한국에서 송금을 하기 위하여는 양쪽의 서명이 모두 들어간 공증된 계약서가 필요한데 다시 미국에서 서명된 계약서를 받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사이에 earnest money가 송금되려면 부득이하게 필요해서 넣은 것입니다. 지난 번 Long Grove 계약서를 체결할 당시에도 계약서의 내용이 계속 수정되었을 때 순복음제일교회의 서명을 제가 copy하여 송금을 하였습니다”라고 했다. 내 변호사가 이 사실을 말해주지 않아 모르고 있었는데 민사재판 후 다시 서류를 정리하다 보니 교회 매매계약서에 내 서명이 아닌 것이 나의 서명으로 사용돼 있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 장 목사가 주장하는 은퇴 및 은급비 30만 달러는 장 목사가 제시한 금액일 뿐, 정확한 산출근거가 없다. 통상적으로 은퇴금은 마지막 사례 한 달 치를 재직한 연수에 곱하여 드리므로 30년 재직했다고 하면 2,000달러 × 30년 = 60,000불이 된다. 당시 교회 재정적 상황을 볼 때 15만 불 + 8만 불 = 23만 불은 매우 파격적인 대우였음을 알 수 있다.
장 목사는 끊임없이 15만 달러는 기도원에서 봉직한 위로금일 뿐이라 주장하고, 30만 달러는 교회 은퇴 및 은급비로 별개의 것이라 주장한다. 결국 이 같은 장 목사의 주장은 45만 달러의 은퇴 및 은급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회와 기도원은 두 개의 독립 기관이 아니라, 기도원이 교회에 속한 기도원이므로 하나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장욱정 목사 :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은퇴비 및 은급비의 산출 근거가 없다고 했는데 이는 교단의 헌법을 우롱하는 주장이다. 이영훈 목사는 총회장인데 교단 헌법 책 발행인으로 원로목사 은퇴비와 은급비를 산출할 줄 모른다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기하성 여의도 교단 헌법 제38조 5항 2번에 보면 “소속교회는 반드시 은급을 지급하되, 담임목사 최종사례비의 70%이상으로 한다. 단 원로목사의 소천 후 은급은 사모가 생존시까지 담임목사 연봉의 50% 이상으로 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다. 내가 속해 있는 순복음세계선교회(이사장 이영훈) 산하에 있는 북미총회 헌법 제42조 4항 2번에도 원로 목사에 대해 “소속교회는 반드시 은급을 지급하되, 담임목사 최종 사례비의 70% 이상으로 하며 원로목사의 소천시 은급은 사모가 생존시까지 담임목사 연봉의 50%이상으로 한다. 단 교회의 형편에 따라 지방회에서 중재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이렇듯 분명한 산출 근거가 있는 것인데 여의도순복음교회 측은 산출 근거가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 장 목사는 인수가 일단락된 후 시카고 지역의 동료목사에게 ‘합의가 너무 잘 되어 감사하다. 밥 한번 사겠다’고 자랑까지 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난 후 합의서에 문제가 있다며 도움을 주었던 이영훈 목사와 관련 장로들을 향해 ‘22만 달러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 재판부는 장 목사가 주장하는 ‘일방적으로 작성한 비상식적인 합의서에 서명을 요구 당했다’는 억지 주장에 대해 기각을 선언했다.

장욱정 목사 : 내가 동료목사들에게 저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은퇴비 및 은급금 3억원을 받기로 했는데 강요에 의하여 8천만원을 받으면서 어느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파송한목사의 거짓증언이다. 내 동료 목사 중 누가 그런 이야기를 내게 들었는지 여의도순복음교회가 밝히길 바란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여의도순복음교회 : 제일교회에서 지급하기로 했다는 30만 달러의 은퇴 및 은급은 산출근거가 없다. 장 목사는 제일교회 당회를 통해 30만 달러의 은퇴 및 은급 지급관련 문건을 통과시킨 후, 재단에 이 금액을 대신 지급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이후 장 목사는 합의서 작성 과정에서 8만 달러로 합의 서명 했다. 장 목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지만, 이에 대해 재판부에서는 장 목사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결하였다. 

장욱정 목사 : 서명했다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서명하도록 강요한 상황도 참작돼야 한다. 기독교에서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다. 나는 여의도순복음교회로부터 100만 달러만 받고 나머지 50만 달러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여의도순복음교회가 먼저 명의이전을 해달라고 해 믿고 명의이전을 해줬는데 이후 여의도순복음교회 측이 돌변해 내 은퇴금 및 은급금을 낮추려 압박했고 결국 나는 서명을 할 수밖에 없었다.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이런 식의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여의도순복음교회 : 절차는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총회 헌법에 의하면, 은퇴와 은급비는 해당 교회와 원로 목사간의 문제로 협의가 되지 않을시 상급기관인 지방회에 중재를 요청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무시했다.
 
장욱정 목사 : 시카고 순복음제일교회에서는 나의 은퇴비와 은급비에 대해 당회에서 논의하고 결의했다. 당회 결의 내용을 당회원 중의 한 명이 공증까지 했다. 즉 은퇴비와 은급비 결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에 상급기관인 지방회에 요청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해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 장 목사는 더 이상 제일교회의 원로목사가 아니다. 장 목사는 북미총회 헌법에 의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회원에서 제명되었으므로 스스로 원로라고 칭하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장욱정 목사 : 나에 대한 제명은 헌법도 절차도 무시한 불법 제명이었다. 이영훈목사가 임명한 북미총회 총회장(양승호 목사), 전임총무(김수익 목사), 재판위원장(지원갑 목사) 이름으로 보낸 제명통고서 및 재명확정통고서에는 헌법을 무시한 불법들로 가득 차 있다. 나를 제명한다는 것에 대해 재판위원장은 알지도 못하고 있었고 본인의 서명이 도용된 것을 보고 심각한 우려를 고백했다. 또한 재판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았고 심리도 없었다. 그리고 상소기간이 30일(헌법85조)임에도 불구하고 19일 만에 제명확정통보를 보냈다.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는 인민재판을 연상케 하는 불법적인 제명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합법적이라 하는 것은 스스로가 공범임을 자처하는 것이다. 나에 대한 제명처분은 총회 헌법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 불법제명으로 조폭사회에서나 일어날 일이고 그야말로 인민재판 수준이다. 제명은 원천 철회돼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