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귀순병사 당시 상황 CCTV 공개
ⓒTV조선
유엔군 사령부가 지난 13일 북한군 병사가 귀순할 당시 북한군 추격조가 추격과정에서 군사분계선(MLD)을 넘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22일 서울 용산 국방부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당시 CCTV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유엔사는 CCTV영상에 북한 귀순병사가 차량으로 72시간 다리를 건너 접근하는 장면과 북한군이 직접 총격을 가하는 가운데 귀순자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쪽으로 달려오는 장면 등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유엔사는 "북한 병사가 군사분계선을 넘었다는 것과 군사분계선을 넘어 총격을 가했다는 점 등의 두 차례의 유엔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중요한 결론을 내렸다"라며 "오늘 판문점에 있는 연락 채널을 통해 북한군의 이런 '위반사항'에 대해 통보를 했다"고 했다.
이어 유엔사는 "북한에 우리 군의 조사 결과를 알리고 추후에 이런 위반사항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만날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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