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34만명 독거노인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동절기 독거노인 보호대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독거노인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는 생활관리사를 시작으로 지자체와 복지부로 이어지는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한파·대설 주의보-경보 발령 시 일일 안전확인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현재 현장에서 활동 중인 9200여명의 돌봄인력 생활관리사는 위급상황 발견 시 응급조치와 응급의료센터·병원 이송을 실시한다.
특히, 폭설·한파에 취약한 심혈관계 질환·거동불편 독거노인에 대한 ‘한파 대비 행동요령’ 등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홍보도 진행할 예정이다.
전국 지자체와 가스·전기안전공사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겨울철 누전 등으로 인한 화재·동파 사고 예방을 위해 취약 독거노인 가구의 전기·수도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한다.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에 동절기 한파 대비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포스터를 배포하고 전국 6만 500여 경로당에는 월 30만원의 난방비도 내년 3월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응급상황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119, 생활관리사 연락처,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1661-2129) 등도 제공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민·관협력을 통해 후원물품을 지원하는 ‘독거노인사랑잇기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 사업에는 현재 신한생명 등 74개 기업, 국민연금 등 15개 공공기관, 한국에너지재단 등 21개 학교·단체 등 총 110개 협약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날 동아일보와 ‘독거노인사랑잇기 사업’ 신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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