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 당내 경선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바 있다.
이에 불복한 김 의원은 항소했고 2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합치되면 세세한 부분에서 진실과 달라도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12일 '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됐다.
검찰은 김 의원이 문자를 보낼 당시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고 무혐의로 처분했지만 재정신청이 법원에 제기돼 김 의원은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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