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해상직원 560명 해고 통보 / ⓒ SBS캡쳐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예견됐던 대량 실직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다. 올해 말까지 2천명 가까이 해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한진해운은 직접 관리하는 선박 42척에 승선 중이거나 배에서 내려 휴가 또는 대기 상태인 해상직원(선원)들에게 일괄 해고를 예고했다.
승선 중인 직원들에게는 선장을 통해 예고문을 전달했고, 배에서 내려 휴가 또는 대기 상태에 있는 직원들에게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이번 해고통보는 경영여건 악화에 따른 운영선박 감소 등의 이유로 진행됐으며 예고문을 받은 560명가량은 한달 후인 12월 10일에 한꺼번에 해고된다.
매각하는 미주노선 자산에 포함된 650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급 컨테이너선 5척과 국내외에서 압류된 6척에 승선한 75명은 제외했다.
그러나 가압류된 선박에 탄 선원들은 문제가 정리되는 대로 배에서 내리면 해고되고, 매각대상 선박의 선원들은 인수한 회사가 고용을 승계하지 않으면 해고가 진행된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를 담당하는 법원은 이날 오후 3시 미주·아시아노선 영업권 매각에 대한 본입찰을 마감한다. 본입찰을 통해 인수가자 결정되면 700여명에 이르는 육상직원도 자산매각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대부분 회사를 떠나야 한다.
또한 한진해운이 모항으로 삼던 부산신항의 한진터미널의 하역물량은 법정관리 후에 이전의 40% 수준으로 줄었다. 일감이 줄어든 탓에 부두 내에서 컨테이너를 옮기는 하역업체 1곳이 10월 말에 계약을 해지 당했고, 해당 업체의 직원 110명이 생계 터전을 잃었다. 현재 남은 1개 업체도 물동량이 회복되지 않으면 인력 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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