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각각 전화할 필요 없는 ‘일괄신고 서비스’ 5일 개시
그동안 지갑을 분실하면 지갑속에 있던 카드 회사에 일일히 전화해 분실 신고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카드사 한 곳에만 이용정지 신청을 하면 된다.
또한 올해 말이면 인터넷과 스마트폰 앱으로도 신고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는 전화 한 통으로 모든 신용카드 분실신고를 할 수 있는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4일 밝혔다.
(...중략...)
(본 기사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국제연합신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www.iup.co.kr/news/view.php?no=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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