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미용실에서 파마, 염색 등 세가지 이상 서비스를 받는 손님에게 최종비용을 미리 알려주지 않으면 영업정지를 당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오는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용·미용 업자가 염색, 파마, 커트 등 3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개별서비스의 최종 지불가격과 전체 서비스의 총액내용을 적어 이용자에게 미리 보여줘야 한다. 2가지 이하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할 시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 4차 이상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사회 > 사회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천식'도 인정돼 의료비 받는다 (0) | 2017.09.27 |
---|---|
10일간 최장 연휴에도 전국 535개 응급실 24시간 진료 (0) | 2017.09.27 |
명예훼손 심각한 나무위키, 누구에게 항의해야 할까 (0) | 2017.09.15 |
추석 연휴에도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0) | 2017.09.14 |
청탁금지법이 궁금할 때, 검색하세요! (0) | 2017.0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