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2일 평일요금 이용…사전 신청 당부
여성가족부는 최장 열흘에 이르는 올 추석 연휴기간에도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지원을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차질없이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만 3개월부터 12세까지 아동을 시간제·종일제로 돌봐주는 제도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다음달 2일에는 평일요금인 시간당 6500원으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당초 토·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은 50% 가산된 9750원의 요금을 정부와 이용자가 분담하지만 이번 임시공휴일에는 가산 요금 분을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홈페이지(idolbom.go.kr)와 전국의 서비스 제공기관(☎1577-2514)으로 신청하면 된다.
여가부 관계자는 “원하는 시간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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