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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금융

공정위, 편법경영 등 '재벌 경제력 남용' 금지

갑질 근절로 중기·소상공인 공정한 경쟁기회 보장

 

ⓒ 청와대

 

지난 2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핵심정책토의의 주제는 원칙있는 재벌개혁을 통해 편법경영 등 재벌의 경제력남용을 방지하고 갑질근절로 중기·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기회 보장이다.

우선 원칙있는 재벌개혁을 통해 편법경영 등 재벌의 경제력남용을 적극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는 부의 불법승계뿐 아니라 기업생태계 파괴 등 폐해가 크므로 법위반 혐의가 높은 기업집단은 규모와 관계없이 올 하반기 직권조사하고 사익편취행위의 효과적 적발을 위해 오는 10월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사익편취 규제 지분율 기준 강화와 인적분할시 의결권 없던 자사주에 의결권 있는 신주가 배정되면서 지배주주의 지배력이 자기 부담 없이 강화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자사주 등을 이용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 차단 방안은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4월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공시 의무 및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되는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을 오는 9월 신규로 지정하고, 해외계열사 출자현황 공시(공정거래법 개정) 등을 통해 시장압력에 의한 소유구조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갑을관계 개혁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기회를 보장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토록 하는 행위 즉 전속거래 구속행위 금지와 2·3차 협력사와의 거래 공정화기반 마련 등 하도급 거래구조 개선에 대한 하도급법 개정안을 10월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경영정보 요구행위 금지(하도급법 개정), 기술심사자문위원회 구성·운영 등 기술유용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은 다음달중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도 나선다.

가맹필수품목 관련 필수품목별 전년도 공급가격, 유통과정에서의 리베이트, 특수관계인 참여여부 등 의무기재사항을 확대하고 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판매수수료 공개 등 12월엔 정보공개 강화에도 힘쓴다.

또한 가맹법 개정을 통해 가맹본부 오너리스크에 대한 배상책임 도입과 함께 징벌적 배상제 확대(유통법·가맹법·대리점법 개정) 등 피해구제 수단도 확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맹점단체 신고제 도입과 대리점 사업자들의 단체구성권 명문화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협상력 제고에도 힘쓴다.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서는 중기조합 공동사업, 중소기업의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에 대해 담합 금지규정 적용을 배제하는데 단, 공동사업·공동행위가 소비자 이익 저해 우려시 담합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