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요기요·배달통 등 3곳…행정처분 이력·위생등급 등 정보 제공
ⓒ식약처
앞으로는 음식을 주문할 때 이용하는 배달앱(배달음식 애플리케이션)에서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할 때 해당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영업등록 여부, 행정처분 이력, 음식점 위생등급 등 식품안전 정보를 22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대상 앱은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3곳이다.
배달앱이란 소비자와 음식점을 연결해 소비자가 배달음식을 모바일 앱을 통해 주문하는 플랫폼 서비스다.
식약처와 배달앱과의 정보 연계는 지난 4월 이들 배달앱 3개 업체와 식품안전정보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배달앱을 통한 식품안전정보 연계로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 강화와 배달음식점 위생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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