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징역 3년, 조윤선 집행유예 선고 / ⓒ YTN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이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위증 혐의는 인정됐지만 블랙리스트를 통한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라는 판단을 받았다.
이외에도 김상률 전 청와대 교문수석(57)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56),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53)은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60)에 대해선 징역 2년이,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51)에 대해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앞서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 등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정책이나 집권여당에 반대하는 문화예술계 인사 및 단체들의 이름이 적힌 블랙리스트를 작성, 관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특검은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7년, 조윤선 전 장관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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