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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버스도 ‘4시간 연속 운전·30분 휴식’ 의무화

퇴근 후 8시간 이상 쉬고 출근해야…어기면 행정처분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7일 발표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후속조치 및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운전자의 4시간 이상 연속 운전한 후 최소 30분 동안 휴식시간 보장, 운전자 안전교육 강화 등 버스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들이 대거 포함돼 있으며 CNG 버스 도입 시 면허기준 완화 등 규제 개선 사항도 함께 추진된다.

 

운수종사자의 안전관리 강화

버스 운전자의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시간 연속 운전 후 최소 30분 휴게시간을 확보하도록 하면서 퇴근 후 다음 출근 시 까지 최소 8시간 연속 휴식도 보장하도록 의무화 한다. 이를 위반한 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도 마련했다.
대열운행을 한 전세버스 운전자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을 강화하고 중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버스 운전자에 대해 자격정지 기준을 신설했다.


(...중략...)

 

(본 기사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국제연합신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www.iup.co.kr/news/view.php?no=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