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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종교

오정현 목사, 횡령 고발 건 무혐의 받아

갱신위 측 “전문가들과 논의해 대응할 것”

 

 

 

서울중앙지검 조사제1부(주임검사 김우석)는 지난 16일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이하 갱신위)측이 오정현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고발 건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 2015년 갱신위 측이 사랑의교회 재정장부를 증거로 제출하며 오 목사를 횡령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 검찰은 무혐의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에 사랑의교회 측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정현 목사의 결백함이 또 한 번 분명하게 입증된 것에 대해 온 교인들과 함께 큰 감사와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밝혔다.

갱신위 측은 “재정장부열람 등을 통해 확보한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린 검찰의 판단에 유감을 표한다”며 “항고 등 향후 대응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진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랑의교회가 공동의회에서 신임 장로 선출을 할 수 있다는 판결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판사 이제정)는 지난 17일 갱신위 측이 사랑의교회와 오정현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교인총회 안건 상정 등 금지 가처분’에 대해 기각판결을 내렸다.

갱신위 측은 “2017년 2월 26일에 열린 당회결의가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고 오 목사가 교회 대표로서 자격이 없으므로 공동의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임시당회는 정족수를 충족시킨 28명의 장로가 출석해 장로 후보자 7인을 추천하는 결의가 이뤄졌고 오정현 목사 역시 교회의 대표자로서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갱신위 측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 또한 갱신위 측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사랑의교회는 오는 19일 공동의회에서 신임 장로 7인 선출의 건을 다룰 예정이다.

위 판결에 대해 사랑의교회 측은 “그동안 사랑의교회는 교회를 이탈한 일부 장로와 교인들이 각종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교회운영과 사역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이탈 장로들은 당회 정족수를 이용해 새로운 장로를 선출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조직적인 방해를 일삼았다”면서 “이번 판결은 이러한 조직적인 방해 행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가함으로써 교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갱신위 측은 “갱신위 성도들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나와 죄송하다. 판결문에 대법원 판례를 위배한 부분이 있어 대책을 강구중이다. 계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