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의 해로움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담뱃갑 경고그림이 23일부터 도입된다.
또 흡연 피해자가 TV광고에 출연해 담배의 해로움을 직접 밝히는 ‘증언형 금연캠페인(Tips)’도 14년 만에 재개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따라 23일부터 담배공장에서 나가는 모든 담배제품의 담뱃갑에 흡연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이 표기된다고 22일 밝혔다.
담뱃갑 경고그림 표기 제도는 흡연의 해로움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담뱃갑 앞·뒷면에 이를 나타내는 그림이나 사진 등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것이다. 2001년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한 이후 세계 101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다만, 실제 시중에서 경고그림이 표기된 담배를 보는 것은 빨라야 1월 중순 이후부터가 될 전망이다. 이는 12월 23일 이전에 담배공장에서 반출된 기존 담배의 재고가 소진 되는데 통상 1달 정도 소요되기 때문이다.
시각적 이미지는 메시지 전달 효과가 높다. 특히, 유아나 어린 학생들에게 어려운 용어로 설명하지 않아도 담배의 폐해를 한 눈에 보여줄 수 있다.
이에 따라 WHO(세계보건기구)도 대표적 비가격 정책으로 FCTC(담배규제기본협약) 가입국들의 의무이행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부터 13년만의 노력 끝에 2015년 6월 도입이 확정됐다. 1986년 담뱃갑에 경고문구가 표기된 지 30년, 1905년 국내 최초 궐련 담배인 ‘이글’이 생산된 때부터 계산하면 111년만이다.
복지부는 경고그림을 도입한 18개국을 분석한 결과, 경고그림 도입 후 흡연율이 최대 13.8%포인트(브라질) 낮아졌고 평균적으로는 4.2%포인트 감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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