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첫 재판서 공소사실 전면 부인 / ⓒ KBS 캡쳐
'최순실 게이트' 재판이 19일 시작돼 피고인 자격으로 법정에 선 최순실씨는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씨는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맞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강요·직권남용·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이 담긴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모두 부인한 것이다.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공소사실 대부분이 대통령과 공모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공모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죄도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모든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최씨 단독 범행인 K스포츠 재단 용역계약 사기미수 건은 계약 실패로 끝났고 민사사안에 불과하며 측근에 더블루케이 컴퓨터 5대를 파손하라한 것은 증거인멸이 아니라 사무실 정리를 지시한 것"이라며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됐던 대통령 연설문 등이 들어 있는 '태블릿PC'에 대해 "최씨가 검찰 조사에서 이 PC를 본 적이 없다"며 증거로 채택해 검증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태블릿PC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사건의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된 상태다. 최씨는 태블릿PC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변호사는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용 수첩'도 재판부에서 진위를 감정해달라고 신청했다. 이 변호사는 국회 청문회 등에서도 확인된 최씨의 증거인멸 혐의까지 부인하면서 "사무실 정리만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던 공직자와 친분관계에 있던 민간인이 국정을 농단해 국민들을 절망하고 분노하게 만든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한편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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