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추가 인력 배출 및 야간근무 수당도 지급
앞으로 의사나 간호사가 태움, 성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를 할 시 면허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또한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 명을 추가로 양성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태움’ 논란과 병원 내 성희롱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태움'이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신입 간호사 교육에 가이드 라인이 제시된다. 신입 간호사가 실무를 업무를 충분히 익힌 뒤 실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3개월 이상 교육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태움'이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신입 간호사 교육에 가이드 라인이 제시된다. 신입 간호사가 실무를 업무를 충분히 익힌 뒤 실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3개월 이상 교육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력 부족 문제로 인해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 명을 추가로 배출한다. 간호사 수가 확충됨에 따라 업무 분담이 이뤄져 근무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부터는 야간근무 수당 추가 지급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간호관리료)를 신설하고 실제 간호사에게 추가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야간전담간호사’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확대하고 근무선택권과 건강권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도 제정한다.
2019년 부터는 야간근무 수당 추가 지급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간호관리료)를 신설하고 실제 간호사에게 추가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야간전담간호사’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확대하고 근무선택권과 건강권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도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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