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원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하지원 11억대 피소…"약속위반" vs "악의적 언플" ⓒ 해와달엔터테인먼트 (주)골드마크 측이 배우 하지원을 상대로 11억 6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양측이 대립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주)골드마크가 제기한 소송 내역은 하지원의 '브랜드 홍보활동 불이행'으로 인해 피해액 8억 6천만원과 하지원이 1인 기획사 제이더블유퀸 소속 당시 ㈜골드마크 측이 대신해온 매니지먼트 수수료 3억원 등 총 11억 6천만원이다. 골드마크 측은 "하지원은 당초 화장품 회사의 주식 30%를 받고 자신의 성명, 초상, 음성을 제공해 브랜드를 홍보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맺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약속을 위반해 홍보를 전면 중단하다가 지난해 7월 돌연 공동사업약정 취소 및 초상권 사용금지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하지원은 골드마크 측..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