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판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정미 전 재판관 협박글 게재한 대학생, 불구속기소 ⓒ ytn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협박)로 대학생 최모(2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월 23일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이하 박사모) 온라인 카페 자유게시판에 '구국의결단22'라는 닉네임을 이용해 협박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씨는 '이정미만 사라지면 탄핵기각 아닙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헌재의 현행 8인 체제에서 이정미가 사라진다면 7인 체제가 된다. 탄핵이 인용되려면 최소 6인이 찬성해야 하는데 헌법재판 특성상 판결 해석의 다양성 명분으로 인용 판결도 기각 1표는 반드시 있다. 그럼 1명만 더 기각표 던지면 되는 건데 그 정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