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썸네일형 리스트형 추석 연휴에도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임시공휴일 2일 평일요금 이용…사전 신청 당부 여성가족부는 최장 열흘에 이르는 올 추석 연휴기간에도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지원을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차질없이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만 3개월부터 12세까지 아동을 시간제·종일제로 돌봐주는 제도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다음달 2일에는 평일요금인 시간당 6500원으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당초 토·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은 50% 가산된 9750원의 요금을 정부와 이용자가 분담하지만 이번 임시공휴일에는 가산 요금 분을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홈페이지(idolbom.go.kr)와 전국의 서비스 제공기관(☎1577-2..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