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접대 받은 공무원 징계 강화한다 ‘청렴 의무’ 위반 기준으로 징계…외국인전용유흥업소 내국인 영업 근절 (2016.09.30) 정부가 성매매 공무원의 징계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성 접대를 받은 공무원의 징계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30일 법무부, 경찰청 등 18개 부처 국장급 공무원이 참여하는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성매매 근절 방안을 협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성 접대를 받을 경우 이를 직무와 관련한 향응수수로 보고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보다 처벌 강도가 높은 ‘청렴 의무’ 위반으로 징계기준을 적용하도록 ‘국가공무원 징계 예규’를 개정·시행한다. 이는 최근 현직판사 등 고위직 공무원의 성매매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일탈 공무원에 대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