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설립허가취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문체부, 미르·K스포츠 설립허가 취소하며 청산 절차 진행키로 문체부, 미르·K스포츠 설립허가 취소하며 청산 절차 진행키로 / ⓒ KBS 홈페이지 캡쳐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민법 제38조와 행정법 일반원리에 따른 직권취소 법리에 근거해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에 대해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그동안 재단법인 미르·케이스포츠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 국회 국정조사, 검찰과 특별검사의 수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등이 이뤄져왔다”며 “이를 통해 재산 출연 기업들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재산을 출연한 것이 아니라 강요 또는 뇌물공여 목적 등에 의해 출연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임직원 임면, 사업 추진, 자금 집행 업무 지시 등에 대한 의사결정이 최서원(최순실) 등에 의해 이뤄짐으로써 양 재단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