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디젤차 배출가스 기준 강화 1년 유예…2019년 9월 부터 업계 "규제 기준 맞추도록 노력할 것" ⓒ 쌍용자동차 디젤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측정방식 기준 강화가 오는 2018년 9월에서 2019년 9월로 연기됐다. 환경부는 28일 기존 배출가스 측정 방법으로 인증받은 차량에 한해 2019년 9월까지 전년도 출고량의 30% 범위에서 출고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재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차량 총중량 3.5톤 미만 디젤차에 한-EU FTA에 따라 유럽과 같은 국제표준시험방법(WLTP)을 도입하고, 실도로 조건의 입자 개수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기존 유럽연비측정방식(NEDC)의 디젤차 배출가스 측정 방식이 WLTP로 바뀌고 배출허용기준(RDE)까지 추가되면서 크게 강화됐다. 당초 2018년 9월까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