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통령기록물 이관작업 시작…황 권한대행 지정 가능 이관 완료 후 최장 30년간 열람금지, 검찰수색 서둘러야 대통령기록물 이관작업 시작…황 권한대행 지정 가능 / ⓒ mbc 뉴스 캡쳐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이관 작업에 착수했다. 대통령기록물 이관 절차가 완료되면 최장 30년 동안 열어 볼 수 없어 검찰이 서둘러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기록관은 지난13일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 직후 '대통령기록물법 제11조'에 따라 대통령기록물 이관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기록물 이관 대상 기관은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 각종 자문위원회 등 19곳이다. 박 전 대통령 재임시기 생산된 전자결재문서와 회의자료, 구두 보고 자료, 인사기록, 연설문 등이 대상이다. 기록물은 일반과 비밀, 지정으로 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