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 완료 후 최장 30년간 열람금지, 검찰수색 서둘러야
대통령기록물 이관작업 시작…황 권한대행 지정 가능 / ⓒ mbc 뉴스 캡쳐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이관 작업에 착수했다. 대통령기록물 이관 절차가 완료되면 최장 30년 동안 열어 볼 수 없어 검찰이 서둘러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기록관은 지난13일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 직후 '대통령기록물법 제11조'에 따라 대통령기록물 이관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기록물 이관 대상 기관은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 각종 자문위원회 등 19곳이다. 박 전 대통령 재임시기 생산된 전자결재문서와 회의자료, 구두 보고 자료, 인사기록, 연설문 등이 대상이다.
기록물은 일반과 비밀, 지정으로 분류된 뒤 기록원에 넘겨지며 일반 기록물은 15년, 사생활 관련은 길게는 30년간 열람이 금지된다.
대통령기록물법상 대통령기록물 지정 권한은 대통령에 있으며 대통령은 권한대행, 당선인을 포함한다. 즉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박 전 대통령 기록물 지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등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수사 자료가 될 수도 있는 기록물에 대해 황 권한대행이 지정 권한을 행사한다면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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