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6 연말정산' 유의해야 할 점 국세청은 신용카드 사용액과 의료·교육·주택 자금 등 14개 항목의 소득·세액 공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오전 9시에 개통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인들은 15일 오전부터 국세청 인터넷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공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는 민감정보(사생활)로서 의료비와 별도 구분 없이 제공하므로 근로자가 직접 따로 분류해야 한다. 다만 본인의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이 공제되므로 본인의 난임시술비는 따로 분류할 필요가 없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분부터 15%를 세액공제했다. 대상금액 한도는 700만원이나, 부양가족 중 장애인·65세 이상자 의료비, 난임시술비는 한도는 없다. 근로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