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회복무요원도 직업훈련 받는다 고용부-병무청, 잔여복무 6개월 미만 고졸이하 4000명 대상 (2016.09.26) 소집해제 예정인 사회복무요원들에게도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고용노동부와 병무청은 정부 부처간 3.0 협업을 통해 소집해제예정인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인 사회복무요원에게 복무 중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집해제 후 진로선택과 취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되는 직업훈련 시범사업은 잔여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회복무요원 중 고졸 이하 학력자(대학 중퇴자 포함) 4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다.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는 계좌한도 200만원 내에서 훈련비용이 전액 지원되며 훈련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훈련계좌를 즉..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