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사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습기사고 재발 방지위해 2019년 ‘사전승인제’ 도입 관련법 제·개정안 국무회의 의결…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조기 확보 가습기사고 재발 방지위해 2019년 ‘사전승인제’ 도입 / ⓒ KTV 가습기살균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2019년부터 모든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은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시장 유통을 허용하는 ‘사전승인제’가 도입된다. 또 내년 7월부터는 국내에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게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에 따라 관련 업체는 살생물 물질·제품의 시장 출시에 앞서 유해성·위해성 자료를 갖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