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천식'도 인정돼 의료비 받는다 환경부 '천식피해 조사·판정 프로그램' 개발해 대상자 선정 ⓒKTV 정부가 천식도 가습기살균제의 피해로 보고 의료비 등을 지원키로 했다. 환경부는 26일 ‘제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천식피해 인정기준과 건강피해등급 조정 등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피해구제위원회는 천식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로 인정하고 인정기준을 의결했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달 10일 열린 제1차 회의에서 폐이외질환검토위원회가 마련한 천식기준안을 심의했으나 한 차례 결정을 보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임상·역학·독성·노출·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를 지난달 28일과 이달 21일 두 차례 열고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천식 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제.. 더보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국회 통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유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156명 중 찬성 154명, 기권 2명으로 법안을 가결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은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유족을 구제하는 것을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자가 피해를 배상하고, 배상액 산정 시 고의·손해 배상을 인식한 정도,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한 정도 또한 고려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등의 구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구제 급여 대상 기준에 .. 더보기 가습기살균제 성분 포함된 치약 149개 발견 아모레퍼시픽, 부광약품 비롯 10개 업체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68개 치약업체 전수조사 결과 10개 업체 149개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의 일종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이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CMIT/MIT 성분은 세균 번식을 막는 보존제 목적으로 사용돼 왔으나 폐 섬유화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으며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30일 해당 제품을 회수할 것이라고 했다. CMIT/MIT가 혼입된 원료를 사용한 치약은 아모레퍼시픽(12개), 부광약품(21개)를 비롯해 국보싸이언스(1개), 금호덴탈제약(103개), 대구테크노파크(2개), 동국제약(4개), 성원제약(3개), 시온합섬(1개), 시지바이오(1개), 에스티씨나라(1개) 등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