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이번 합의 밑바탕”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파리바게뜨 본사, 협력업체, 가맹점 등에 대한 불법파견 감독을 실시하고 9월 28일 불법파견 노동자 5300여명에 대한 직접고용과 미지급 임금 110여억원 지급에 대한 시정지시를 했다. 이어 12월 20일에는 1차 과태료 167억원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를 한 바 있다.
그간 파리바게뜨는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판단에 대해 행정소송(직접고용시정지시 집행정지 및 취소소송)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지난해 11월 28일 집행정지신청이 각하됐고, 노동계는 파리바게뜨의 직접고용원칙을 주장해 왔다.
고용노동부는 11일 파리바게뜨 불법파견과 관련, 노·사·가맹점주협의회 등이 공동으로 서명해 발표한 합의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파리바게뜨의 제조기사 불법파견사용은 직접고용이 원칙이나 노·사 그리고 가맹점주협의회 등이 프랜차이즈의 특성을 고려하여 파리바게뜨와 가맹점주들이 공동출자한 자회사에 불법파견 제조기사 전원을 정규직으로 직접고용에 준하는 고용을 하기로 합의한 것은 의미있는 결과이며,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이번 합의의 밑바탕이 되었다고 평가한다.
아울러 이번 자회사 고용은 여러 가지 난관에도 불구, 깊은 고민과 수차례의 대화를 통해 합의한 결과이므로 불법파견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비정규직 차별을 개선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안착되기를 기대하며, 지도해 나갈 것이다.
과태료 부과 등 불법파견에 따른 행정적, 사법적 조치와 관련하여 노사가 고용합의 사항 이행에 시간이 필요한 점을 들어 유예를 요청한 만큼, 고용노동부는 노사합의에 따른 요청을 존중하여 처리할 방침이다.
불법파견 문제와 관련,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은 “아직도 현장에는 사용자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위장도급이나 제3의 회사를 두는 등의 형태로 의도적 또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파리바게뜨의 사건을 거울삼아 노사가 머리를 맞대어 현장의 불법파견이 자율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에 대하여 사회적 파장이 큰 사업장을 중심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엄정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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