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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그룹 빅뱅 멤버 탑(본명 최승현)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연습생 한서희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지난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서희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서희가 향정신성 LSD와 대마를 매수하고 사용하거나 흡연한 것이 상당 기간 동안 이뤄졌다. 마약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 발생 가능성 등에 비춰 본다면 죄질이 가볍다고는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한서희가 △과거 처벌받은 사례가 없는 점 △혐의를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한 점△ 마약류 일부는 수사기관에 압수돼 더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서희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대마 9g을 구입해 자택에서 7차례 대마를 말아 피우거나 액상으로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마초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10월에도 환각제가 강한 마약류인 LSD(Lisergic acid diethylamide)를 2차례 복용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한편 경찰은 한서희를 조사하던 중 탑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했다. 탑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000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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