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아동수당법’ 제정안 입법예고
내년 7월부터 모든 0~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제2차 고위당정청협의회 결정에 따라 내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아동수당법’ 제정을 추진한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인 아동에 대한 투자 확충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0~5세(최대 72개월) 아동으로,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된다. 6세 생일의 전월까지만 지급되며 내년에는 약 253만 명의 아동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동수당액은 월 10만 원이며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다만, 지자체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대상 등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도 지급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보호자나 대리인이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한 날이 포함된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사망, 국적상실, 해외이주 등)한 날이 포함된 달까지 매월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아동수당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PC, 스마트폰) 등을 통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동이 90일 이상 지속 해외체류, 행방불명·실종 등으로 사망 추정되는 경우에는 지급이 정지된다.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이 정지된다. 또 아동수당 제도 시행 시점인 2018년 7월 1일에 아동이 이미 해외체류 중인 경우 해외체류 기간은 출국한 날부터 기산해 적용할 계획이다.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거나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관리를 제한할 수 있다. 보호자가 수급아동을 학대해 임시조치 등을 받은 경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교정·치료 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지자체 장이 수급계좌 변경 등의 방법으로 다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 받은 경우 이자까지 가산해 환수 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도록 법적근거도 마련한다.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2018년 국비 1조 1000억 원(지방비 포함 1조 5000억 원), 향후 5년간 국비 총 9조 6000억 원(지방비 포함 13조 4000억 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강호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초저출산 시대를 맞이해 미래 주역인 아동이 균등한 기회를 갖고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이번에 도입되는 아동수당이 ‘아동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아동수당법’ 제정안에 대해 17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9월 4일까지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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