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문화/종교

“대한민국 청년들은 동성혼 허용 개헌을 반대합니다”

43개 대학 모인 대학청년연대, 기자회견 및 포럼 개최

 

 

동성혼 허용 개헌을 반대하는 대학청년연대(대표 남윤성 간사, 이하 대학청년연대)는 지난 7일 서울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 및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내 주요 신학대학교를 포함한 43개 대학과 60개 단체 학생들이 참여했다.

기자회견에서 대학청년연대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에 ‘성평등’ 및 ‘평등’과 같은 1남 1녀의 결혼 정의를 넘어서는 어떤 표현도 담을 수 없음을 선포한다”면서 “대한민국은 동성 간 성관계로 인해 에이즈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는 질병관리본부와 동성애를 옹호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하며 대한민국의 진정한 인권 증진을 위한 바른 정책추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포럼에서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는 ‘성적지향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하는 헌법 개정 추진의 부당성’이란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조 변호사는 “정부는 현행 헌법 제11조 차별금지사유에 ‘성적지향’이 포함되도록 ‘인종, 언어 등’을 추가해 개정하려고 한다. 동성 간 성행위를 뜻하는 ‘성적지향’을 포함한 헌법이 개정되면 이것은 대표적인 동성애 옹호조장 근거 법인 동시에 동성애 반대활동을 금지시키는 독소조항이 될 것”이라면서 “또한 정부는 ‘성적지향’을 차별과 인권으로 위장해 법으로 보호하려고 한다. 그러나 인권은 도덕성을 핵심으로 하기 때문에 부도덕하고 문란한 성행위에 불과한 ‘성적지향’은 결코 법으로 보호해야 할 인권이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성적지향’이 포함된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외국의 사례를 보면 그 폐해가 명백히 드러난다. 동성애 옹호는 물론 동성애를 반대하는 건전한 성도덕·성윤리 및 양심·종교·학문·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성적지향’이 가지는 심각한 유해성과 우리사회에 초래할 수많은 폐해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헌법 개정안은 마땅히 폐기돼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동성혼·동성애 합법화 시도에 대한 청년주도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최은향 학생(한동대학교), 남윤성 간사(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이세형 학생(인하공업전문대학)이 △대학 내 동성혼 합법화 움직임에 대응할 대학청년연대 조직의 필요성 △신학교·신학대학원 내 동성애 관련 교과 과목 개설의 필요성 △SOCIAL INTERFACE DESIGN (동성혼 합법화 시도에 대한 문화·예술·디자인 분야의 대응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신학교·신학대학원 내 동성애 관련 교과 과목 개설의 필요성’에 대해 발제한 남윤성 간사는 신학교에서 동성애자 모임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신학생들이 신학적으로 동성애가 죄라는 사실을 인지해 사역지에서 그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동성애 관련 정규 교과목을 개설해 올바른 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포럼 전 제양규 교수(한동대학교)와 이용희 교수(가천대학교)는 격려사를 했다.

이 교수는 “건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청년들이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좋은 의도를 가지고 모였어도 전략이 없으면 실패할 수 있다”면서 “지난 6월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동성결혼법안을 20대의 66퍼센트가 찬성했다. 대다수의 청년들이 동성애에 정확한 지식이 없어 이것을 포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이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략적이고 지혜롭게 전달할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