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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종교

여의도순복음교회, 장욱정 목사에게 ‘갑질’했나?

 

 

최근 미국 시카고 순복음제일교회(담임목사 황선욱, 이하 순복음제일교회)의 장욱정 은퇴목사가 여의도순복음교회(담임목사 이영훈)와 이영훈 목사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며 문제를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장욱정 목사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여의도순복음교회 측은 순복음제일교회의 기도원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비상식적인 합의서를 작성해 장 목사에게 서명을 강요했고 장 목사의 은퇴금 30만 달러 중 위로금 명목으로 8만 달러만 지급했다고 한다. 이에 장 목사는 여의도순복음교회가 ‘갑질 횡포’를 부렸다고 주장하며 현재 이영훈 목사에게 나머지 은퇴금 지급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반면 여의도순복음교회 측은 장욱정 목사가 당시 28만 달러 정도의 혜택을 받았고 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에 나섰다. 장 목사가 주장하는 내용들은 이미 법원에서 기각을 당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것이다.

장 목사 “은퇴금 30만 달러 중 미지급한 22만 달러 달라”

장욱정 목사는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순복음제일교회의 부동산(기도원 부지 및 건물)을 150만 달러에 매입한다 △순복음제일교회는 여의도순복음교회로 무상 편입하기로 한다 △장욱정 목사의 은퇴금은 순복음제일교회에서 받도록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이영훈 목사와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장 목사의 주장에 따르면 이후 이영훈 목사가 기도원 인수대금을 100만 달러만 지급한 상태에서 “등기를 보내주면 잔금을 빨리 보내주겠다”고 했으며 자신이 이에 동의해 기도원 명의가 이전됐다고 했다. 

또한 장 목사는 이 목사로부터 자신의 은퇴금과 관련해 기존의 합의 내용을 재확인하는 서신을 받은 후, 은퇴금 지급에 대한 합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여의도순복음교회 측이 제시한 비상식적인 합의서에 서명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장 목사는 “당시 교단 헌법에 의거해 순복음제일교회에서 정해놓은 내 은퇴금은 30만 달러였고 이 목사는 내게 ‘은퇴금을 순복음제일교회에서 받으라’는 재확인 서신을 보냈다. 하지만 일주일 뒤 나를 찾아온 여의도순복음교회 선교위원 장로들은 내 은퇴금에 대해 논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퇴금을 ‘한 푼도 줄 수 없다’며 위로금 명목으로 8만 달러를 주겠다는 합의서를 만들었다. 장로들은 내가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을 시 기도원 잔금 50만 달러를 주지 않겠다고 했다”고 했다.

이어 장 목사는 “당시 나는 기도원 잔금 50만 달러를 받아 빚을 갚아야 했다. 그리고 이미 기도원 명의도 이전된 상태여서 내가 서명을 안 하면 이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해야하는 상황이었다”면서 “나는 이영훈 목사가 보낸 서신으로 인해 이 목사의 인격을 믿었고 내 은퇴금 지급과 관련해 어느 정도 배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기에 서명을 했다. 그러나 은퇴금은 8만 달러 밖에 받지 못했고 그래서 22만 달러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했다.

여의도 측 “장 목사 은퇴금 6만 달러였지만 총 28만 달러 혜택 받아”

그러나 이와 관련해 여의도순복음교회 측은 “장 목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장 목사가 제기한 ‘22만 달러 청구소송’도 기각됐다고 밝혔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측은 “지난 5월 법원은 장 목사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에서 장 목사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측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비상식적인 합의서에 서명을 요구 당했다. 합의서에 서명한 것은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장 목사가 자신의 은퇴금이 30만 달러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의도순복음교회 측은 다른 입장을 보였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측은 “장욱정 목사가 주장하는 은퇴금 30만 달러는 장 목사가 제시한 금액일 뿐 정확한 산출 근거가 없다. 통상적으로 은퇴금은 마지막 사례금 한 달 치를 재직한 기간에 곱해 산출한다. 장 목사가 30년을 재직했다고 하면 2천 달러 곱하기 30년으로 은퇴금은 총 6만 달러”라면서 “그러나 장 목사는 순복음제일교회에 재직할 당시 당회를 통해 은퇴금 30만 달러 지급과 관련한 문건을 통과시켰고 이후 우리 측에 이 금액을 대신 지급해달라고 건의했다. 그리고 장 목사는 은퇴금 지급 합의서 작성과정에서 8만 달러를 받는 것에 서명을 했다”고 했다.

또한 여의도순복음교회 측은 장욱정 목사가 8만 달러만 받은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장 목사가 받은 혜택은 총 28만 달러 정도”라고 주장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측은 “우리가 기도원 인수인계과정에서 장 목사에게 지급한 금액은 기도원 인수요청액 150만 달러에 포함돼있던 위로금 15만 달러와 합의서에 따른 은퇴 및 은급비 8만 달러로 총 23만 달러”라며 “이는 당시 교회의 재정적 상황을 볼 때 매우 파격적인 대우였다”고 했다.

이어 여의도순복음교회 측은 “또한 장 목사는 은퇴직전 5만 달러 상당의 최고급 승용차를 구매했고 순복음제일교회는 이를 은퇴선물로 처리했다. 결론적으로 장 목사는 은퇴하면서 총 28만 달러 정도의 엄청난 혜택을 받은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도 장욱정 목사가 북미총회에서 헌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자신을 제명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사과와 철회를 요구한 것에 대해 여의도순복음교회 측은 “장 목사는 북미총회 헌법에 의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회원에서 제명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장 목사는 ‘22만 달러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한 후 현재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