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26일부터 근로자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의 개인형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해 진다.
국무회의는 1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인형퇴직연금은 가입자가 스스로 자기 부담으로 노후소득을 적립해 연금화 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의 한 종류이다.
가입자가 스스로 납입한 부담금에 대해서는 연간 최대 7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노후생활자금을 저축하는 계좌이다. 또한 근로자가 여러 차례 직장 이동을 하더라도 퇴직급여를 하나의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지급받아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빠른 고령화, 높은 노인빈곤율 등으로 은퇴 후 소득양극화가 심화되는 점에 대비해 은퇴소득의 연금화를 통한 노후소득보장 장치의 확충이 절실히 필요하다.
현행 개인형퇴직연금은 사업장 단위로 가입한 확정급여형(DB) 또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적용받는 재직 근로자와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은 퇴직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영업자, 근속기간 1년 미만 또는 단시간 근로자, 퇴직일시금을 지급받는 재직 근로자, 공무원, 군인 등 직역연금 적용자 등으로 가입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 정형우 근로개선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실상 모든 취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평균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노후생활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 취업자들이 노후준비에 관심을 갖고 퇴직 후 노후생활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회 > 사회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세먼지 '나쁨'부터 야외수업 자제키로 (0) | 2017.04.19 |
---|---|
세월호 본격 수색 전 세척작업 착수 (0) | 2017.04.14 |
서울 벚꽃 개화 시작됐다 (0) | 2017.04.07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상공형 휴게소’ 10월 개장 (0) | 2017.04.06 |
철도사고·사망자 5년 연속 감소세 (0) | 2017.0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