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 원내대표, 새특검법 발의 / ⓒ sbs 뉴스 캡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4당은 2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새로운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야4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회동을 가졌다.
야4당은 오는 28일 특검 수사가 종료되더라도 수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새 특검법 발의 및 처리를 위한 3월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했다.
다만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바른정당의 반대로 나머지 야3당만 추진키로 했다.
우선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국무총리 신분으로 이뤄진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총리에 대한 탄핵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이 발의해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민주당(121석)과 국민의당(39석), 정의당(6석) 등 야 3당 의석수가 166석인 만큼 탄핵안 발의 및 의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탄핵 사유로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로 한정하고 있는 만큼 황 권한대행이 이러한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놓고 정치적, 법적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만약 황 권한대행이 탄핵되면 탄핵심판을 받을 때까지 권한이 정지된다. 국무위원 서열을 감안할 때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과 총리 직무대행까지 맡게 된다.
특검법도 국회 통과 가능성이 낮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렇기에 야당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 새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회법상 직권상정 요건은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상태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와 합의하는 경우인데 특검법 개정안을 여기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 의장 역시 직권상정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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