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연금공제회(이사장 이영훈 목사, 이하 기하성연금공제회)가 삼성생명과 법적다툼을 벌일 예정이다.
기하성 교단 산하 1,500여개 교회의 2,500여명 목회자연금을 관리하는 기관인 기하성연금공제회는 지난 5일 "2007년과 2008년 전임 서모 이사장이 삼성생명에 예치돼 있던 적립금을 이사회 결의 없이 불법으로 대출받아 횡령한 사실이 최근 사무총장 인수인계과정에서 드러났다"고 밝혔다.
기하성연금공제회는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은 법인의 여신 신청시 법인의 정관 목적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이사회결의가 있는 대표행위인지 여부를 조사해 차입에 대한 이사회결의서, 대표권의 남용여부를 확인한다. 특별히 재단법인의 경우 기본재산의 담보제공은 주무장관의 승인서를 첨부한다. 이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변동은 정관에 관한사항이고 법인의 존립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면서 "그러나 삼성생명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기하성연금공제회는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은 법인의 여신 신청시 법인의 정관 목적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이사회결의가 있는 대표행위인지 여부를 조사해 차입에 대한 이사회결의서, 대표권의 남용여부를 확인한다. 특별히 재단법인의 경우 기본재산의 담보제공은 주무장관의 승인서를 첨부한다. 이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변동은 정관에 관한사항이고 법인의 존립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면서 "그러나 삼성생명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기하성연금공제회는 시행된 대출의 '원인무효'를 금융감독원에 진정하고 삼성생명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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