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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김기춘, 블랙리스트 외 인사 개입 등 전방위 수사 받는다

김기춘, 블랙리스트 외 인사 개입 등 전방위 수사 받는다 / ⓒ SBS 방송 캡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 검찰 인사 개입 등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도 수사한다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17일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 중 자료를 확보한 부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문체부 인사 개입 등 두 가지가 주된 조사 대상이지만 나머지 부분도 조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김 전 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은 관련 수사를 진행한 후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긴급체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하는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날 오전 9시46분께 특검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고 있다.

특검은 김 전 실장이 지난달 26일 자택 압수수색 이전에 관련 자료를 빼돌린 정황도 포착했다. 다만 이 부분이 김 전 비서실장에 대한 긴급체포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게 특검의 설명이다.

이 특검보는 "김 전 실장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일부 증거를 인멸한 정황은 포착했다"면서도 "그 부분은 조사과정과 상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증거인멸 정황은 있었다고 하지만 (이번 건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며 "당시 조사받는 상황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블랙리스트 작성에 국가정보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느냐는 질문에 이 특검보는 "두 사람에 대한 조사 후에 상황 변화가 생긴다면 이후 국정원 압수수색이나 관계자 소환 여부를 논의해 봐야 할 듯 하다"고 답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나 언론노조 등이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과 관련해 김 전 실장을 고발한 부분도 조사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김 전 수석의 비망록을 입수했고 수사에 증거자료로 활용된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왕실장', '기춘대원군' 등으로 불리며 박근혜 정권 실세로 꼽힌 인물이다.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 의혹 중심에 있다는 추정도 뒤따른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했다는 혐의 뿐만 아니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무죄 판결을 비판한 글을 쓴 판사를 '직무 배제' 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과, 아들 집에 전세를 산다는 등의 명목으로 4억5000만원을 편법 증여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허위로 재산 신고했다는 의혹 등이 다수 제기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