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호란 음주운전 혐의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 ⓒ JTBC 캡쳐
그룹 클래지콰이의 호란이 음주운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호란을 지난달말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호란은 지난해 9월29일 오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성수대교 진입로 부근에 정차 중인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당시 호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1%로 조사됐다.
당시 그는 사고가 일어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많은 분께 실망과 분노를 야기한 제 행동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반성한다"며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을 했고, 있지 말았어야 할 사고를 일으켰다"며 사과한 바 있다.
한편 호란은 2004년과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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