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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배출가스 조작의혹' 폭스바겐 임원 징역1년6월 선고

 

폭스바겐 차량의 배출가스·연비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임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5년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파문 이후 내려진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재석)는 6일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사문서 변조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소음·진동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폭스바겐코리아 이사 윤모(53)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출가스와 소음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관련 기관에 제출하고 배출가스·소음·연비를 허위로 신고한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씨는 인증기관이 서류의 조작 여부를 쉽게 가려내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장기간에 걸쳐 시험성적서를 위조했다"면서 "폭스바겐은 자사 차량에 독일 본사에서 급조한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를 몰래 설치해 시험 모드에서 배출가스량을 눈속임하고 거짓으로 인증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윤씨는 이 차량의 판매와 출시에 관여하고 인증 업무를 담당해 책임이 크다"면서 "이번 사건으로 역사 깊은 글로벌 기업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려 중대한 사회·경제적 폐해를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반면 사문서 위조혐의에 대해서 재판부는 다만 "연비 시험성적서는 이미지 파일 상태에서 변경해 출력하거나 에너지공단에 제출해 출력하도록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법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또 "윤씨가 미인증 자동차를 수입하는 데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배출가스 미인증 차량 수입 혐의 역시 무죄로 봤다.

앞서 윤씨는 2010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배출가스·소음·연비 시험성적서 총 130여 건을 조작하고 정부 당국에 제출해 인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