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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종교

위증 혐의 김요셉 목사, 항소 기각당해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명한)는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이하 한교연) 초대 대표회장 김요셉 목사가 위증 인정 판결에 대해 제기한 항소를 지난 15일 기각했다.
 
김요셉 목사는 지난 2014년 안준배 목사가 한교연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결의무효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교연 법인취득감사예배에서 안 목사가 끝까지 자리를 지켰는지와 신광수 목사에게 안 목사 집무실 문을 잠그라고 지시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위증한 혐의를 받았고 그 결과 지난 1심에서 300만원 벌금형을 받았으며 김 목사는 즉시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법원은 김요셉 목사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진술과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김 목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안준배 목사가 2012년 9월 3일 법인취득감사예배에 참석해 예배가 마무리될 때까지 그곳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김요셉 목사의 증언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진술”이라면서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안준배 목사가 법인취득감사예배에 참석하지 않거나 중간에 이탈하는 것이 오히려 이례적인 상황임에도 이에 김요셉 목사가 단정적으로 아니라고 답변한 것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원은 “김요셉 목사와 같은 날 위 사건에 출석해 증언한 신광수 목사는 ‘2012년 10월 10일 당시 한교연 대표자였던 김 목사의 지시로 안준배 목사의 집무실 출입문을 잠갔다’고 진술했다. 신 목사는 검찰 및 원심에서 김요셉 목사가 지시한 바 없다고 기존 입장을 번복하긴 했으나 알아서 하라는 김 목사의 말을 듣고 집무실 출입문을 잠갔다는 취지이므로 피고인의 지시가 있었음을 에둘러 표현 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면서 “또한 신광수 목사는 2012년 10월 11일 안준배 목사에게 이미 같은 취지로 말했다. 그리고 당시 김요셉 목사가 한교연 대표자였기 때문에 사무총장이었던 안준배 목사의 집무실을 폐쇄하는 업무는 신광수 목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었던 점을 비춰봤을 때 김요셉 목사의 증언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증언”이라고 했다.
 
또한 법원은 △안준배 목사가 한교연 집무실에 출입하지 못한 사건이 안 목사와 김요셉 목사 사이에 분쟁이 본격화되기 시작할 무렵인 점 △안준배 목사가 집무실 잠금 사건 후 김요셉 목사에게 이를 항의했으나 김 목사는 안 목사에게 대기발령이어서 문을 잠갔다는 취지로 답변 한 점 △집무실 잠금 사건이 그 직후 기독교신문에 크게 보도됐고 이에 대해 김요셉 목사가 기자와 인터뷰를 한 점 △김요셉 목사는 안준배 목사가 제기한 집무 및 집무실 출입 방해금지 가처분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합2492)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같은 입장으로 대응했던 점을 비춰봤을 때 김요셉 목사의 증언은 위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원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이 부당하다는 김요셉 목사의 주장에도 법원은 “김요셉 목사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의 증언을 정당화하는 등 개전의 정상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과 동종 범죄의 양형기준 등을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요셉 목사는 지난 2심 변론에서 선고유예를 바라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